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의 의무이행규정을 준수합니다.
이에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6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게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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