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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구매 TIP

[공공구매지원기관 확인 공문 게재]

사회책임조달
공공기관이 조달 절차에 환경, 고용, 인권, 공정거래,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/경제/환경적 가치 창출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
정부(수요자) 등 공공부분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연결한다는 점에서, 사회책임조달은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력한 방법
사회적경제 우선구매의 법적 근거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: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(법 제 12조)
「협동조합기본법」: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(법 제 95조의2)
「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: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(조례 제 13조)
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」
수의계약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명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능
-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∙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
-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여성기업과 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」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∙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의결 2018. 12. 4.] 시행일 [2019. 3. 4.]
- 취약계층고용확인서 보유를 통해 적용되는 사회적경제기업 범위
- 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#사회적기업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#사회적협동조합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#자활기업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#마을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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